삼성카드 CI. (사진=삼성카드)
삼성카드 CI. (사진=삼성카드)

[뉴시안=임성원 기자]삼성카드(김대환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고객들의 개인신용 정보를 영리 목적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2760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이 삼성카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3월부터 한 달간, 삼성카드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활용해 836건의 문자를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용 권유 방법에 대해서도 문자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2만689명의 정보를 통해 4만739건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 정보를 상거래 관계의 설정·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에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 정보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한 삼성카드의 영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성과 평가기준이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검사 종료일인 2019년 9월 27일까지 준법감시인·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 성과(매출액·세전이익·세후이익 등)와 연동해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을 살펴보면 금융사들이 재무적 경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삼성카드는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사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 당시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을 보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긴 삼성카드 직원 1명에게 '주의'와 4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19년 부문 검사 때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지난달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으로부터 대형 법인 회원에게 편법으로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제공한 영업 방식을 문제 삼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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