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키로 하면서,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의 90%를 보상한 데 이어, 나머지 10%도 올해 추가로 반환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사후 보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원금 전액을 보상하라고 권고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투증권는 우선 투자자들에게 원금 70%를 선지급했다. 당시 한투증권 측은 "해당 선지급 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한 분쟁조정과 별개로, 투자자들과 '사적 화해' 방식으로 지급된 건 아니였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투증권은 같은 해 9월 20% 투자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줬다. 이에 한투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287억원 중 투자자들에게 원금 90%를 반환하며, 피해자들의 사후 보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원금 90% 반환)에 적극 나섰던 점이 반영돼 금감원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옵티머스 펀드 제재심엔 최종 NH투자·한국투자·하이투자 증권 등 6곳의 판매사 중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만 금감원 제재심에 올랐다. 정영채 NH투자 대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해당 심의에 대한 최종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NH투자는 최근 분조위에 오른 2건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받았다.

한투증권은 이번 NH투자 분조위 조정안 결과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 원금 10%도 추가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같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가 분조위에서 받은 조정안을 참고했다"며 "지난해 이미 90% 반환을 마쳤고, 투자자들에게 나머지도 반환해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금감원에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결제원(사무 관리사)과 함께 연대 책임 보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역 제안했던 만큼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NH투자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반환할 금액은 400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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