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신한금융투자)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한금융투자(이하 신한금투) 직원이 약 9년간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투 '2019년 종합검사'에서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까지 가족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포착했고, 최근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A씨에게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 주식을 매매할 경우 자신의 명의인 단일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또 신고한 단일 계좌를 통한 거래 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합검사에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사내 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돼 사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에 맞춰 조사가 이뤄졌던 만큼 검찰고발 등의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검사에서 신한금융투자도 별개로 4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신한금투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다수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에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인 '성과보수 지급 사실·한도' 등을 누락했다고 봤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이미 사내 징계 조치가 이뤄졌고, 회사가 규정을 어겼던 부분도 보완했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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