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사진=할리스커피 제공)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사진=할리스커피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2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맺기 전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 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과 계약일 간 14일 이상의 여유를 두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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