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문화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택배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CJ·롯데·한진·로젠택배 노조원은 17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복귀할 예정이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업계 노사가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 노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했으며 16일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불편과 걱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배송책임을 부담하는 한 주체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사는 주요 쟁점이었던 합의문 이행 시한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에 택배노사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주장한 주 60시간 작업 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존 요구는 철회됐다. 노사는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노동자는 위·수탁계약 등에 따른 물량·구역 조정을 통해 최대 작업 시간 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택배노동자의 일평균 작업 시간이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연 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 및 추가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정 휴식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합의기구 최종합의를 타결해 조속히 택배 산업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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