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4일 홍원식 남양유업 당시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세종시가 청문회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세종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남양유업은 물론 낙농가까지 연달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24일 오전부터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는 지난 4월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세종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의 분유·우유·불가리스 등 주요 제품 40%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큰 타격을 입게된다. 

특히 낙농 관련 단체는 세종공장 영업정지를 막고자 성명까지 발표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를 통지한 이후 낙농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우유를 처리할 가공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국 낙농가의 약 15%인 700여 낙농가에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된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축산농가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금액은 업체 매출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날짜를 일수로 산정한 8억~9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결과는 일주일 내로 남양유업에 통보된다. 

한편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 이후 지난 5월 27일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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