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br>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이 인터넷만화(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15%로 낮춘다. 단,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적용 기간 또한 밝히지 않았다. 

24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대상은 영상, 오디오, 도서 등이다. 업계 반발이 컸던 웹툰과 웹소설도 포함된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에 자사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결제 플랫폼을 마련해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 역시 매출의 30%를 내야 한다. 

업계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인상되면 수수료 부담은 창작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앱 개발사들에 30%의 절반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플레이 마켓에서 월간 활성 앱 설치 10만개 이상, 고품질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용자가 매긴 구글플레이 평점도 고려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TV·구글TV·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거실에서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오디오 앱의 경우 웨어 운영체제(OS)·안드로이드 오토·안드로이드TV·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구독형 음악과 오디오 서비스를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앱의 경우 태블릿·폴더블 디바이스와 통합해 큰 화면에서도 최적화된 읽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앱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스타트업 등은 여전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구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건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수수료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일방적인 인앱결제 방식 자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간 야당 측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구글은 이용자 정보 보안을 이유로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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