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GS리테일이 모나미와 공동 개발한 음료, CU가 말표 구두약과 협업해 선보인 초콜릿 상품 등. (사진=각 사 제공)
왼쪽부터 GS리테일이 모나미와 공동 개발한 음료, CU가 말표 구두약과 협업해 선보인 초콜릿 상품 등.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말표 구두약도 그렇고 매직도 그렇고 분명 먹어서 안 되는 화학약품 첨가 브랜드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나요? 없다면 왜 없나요? 애들이 매직잉크 빨아 먹으면 어쩔 거에요? 구두약 열어서 초콜릿인 줄 알고 퍼먹으면 어쩔라구요?"

구두약 초콜릿·딱풀캔디·매직 음료 등 비식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법적 제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해 만든 식품을 금지하는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지난 3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올해 초 국내 유통가에서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펀슈머 상품들이 줄을 이었다. 편의점 CU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말표 구두약 모양의 '구두약 초콜릿'을 출시했다.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함께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딱풀과 디자인이 같은 '딱풀 캔디'를 선보였다.

이색적인 상품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도 안전성 위험이 제기됐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 지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펀슈머 상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상품을 출시할 때 더욱 신경을 써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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