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한국소비자원,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생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전화 상담 사례가 빈번하다. 이때 이동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공공기관 대표번호 상담전화의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 권고에 나섰다.

17일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가 부과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하면 부가 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 요금이 부과돼 이용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시내전화는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이다. 유선전화에 비해 최대 14배 더 비싼 요금이 적용된다.

또 권익위는 대다수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자동응답 메뉴와 긴 대기시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야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권익위 시정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 총 8곳이다.

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통화 연결 전 유료 서비스임을 알리고, 음성통화 요금제로의 개편과 대기시간 단축·자동응답 메뉴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 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 민원 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전화를 이동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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