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매장 전경. (사진=한샘)
한샘 매장 전경. (사진=한샘)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의 매각 과정이 순항을 타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한샘의 2대주주가 매각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한샘의 지분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롯데쇼핑도 난감한 눈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의 2대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Teton Capital Partners, L.P)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진행 중인 한샘의 기업실사 과정에서 이사의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 측은 신청서를 통해 조창걸 회장 등 한샘의 사내이사 5인이 IMM PE의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샘이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자산, 지적재산권 및 주요 계약들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 매각조건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한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다.

한샘은 지난 7월 14일 조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 30.21%과 경영권을 1조5000억원에 IMM PE에 넘기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IMM PE가 설립한 사모펀드에 2995억원을 출자하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가 갑작스럽게 제동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톤 캐피탈 파트너스 엘피는 IMM PE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샘이 IMM PE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 날 종가는 11만7500원에 그쳤지만, IMM PE가 지배주주 30.2%를 주당 22만원 정도인 1조5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이에 비지배주주들에게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매수 절차가 배재돼,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샘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자, 롯데쇼핑도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업계는 한샘 매각 절차를 위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 수용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의 투자는 한샘 2대 주주의 법적 반대에 부딪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신속한 진행을 통해 한샘 인수를 매듭 지을 때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을 반영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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