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 분유코너에 분유가 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분유코너에 분유가 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자사의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이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리금을 줘 공정거래법을 어긴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양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금액에 따라 책정됐다. 남양유업은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매일홀딩스는 1억590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본사 차원이 아닌 일부 대리점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위법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연 이자율 2.5~3.0%만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는 당시 은행 평균 운전 자금 대출 금리 대비 0.5~1.01%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은행 대출보다 20~34% 싸게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여금을 받은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산부인과 병원 11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인테리어비·광고비 등을 지원해줬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곳 중 10곳이 해당 분유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서 받은 분유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 고객의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번 제재는 비정상적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 등을 고려하는 장점에 의한 경쟁을 유도해 분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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