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남욱(48) 변호사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특검에 대한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한 배임죄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구속만료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 혐의입증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만배씨 등의 구속만료일인 22일 이전에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검찰은 남은 일주일 동안 윗선 수사와 로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지부진 끌며 시간벌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의혹규명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하고 15일에는 확보자료와 진술자료 비교검증을 했다. 
검찰이 김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 4일 그가 구속된 뒤 세 번째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뇌물 혐의 보강을 위한 목적이 컸다. 

검찰은 김씨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모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김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와 관련해 전체 배임액을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장동팀'이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 과정, 사업·주주협약의 이익 분배 논의 등에서 민간사업자 측이 유리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일단 김씨 등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시장 주도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는 내세우고 있다. 
이는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건의 핵심이 성남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이었는지, 민간 사업자들과 유동규씨의 모의가 있었는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배임 혐의에 주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윗선수사를 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16일 “윗선 수사는 진전도 없고, 진전이 있다 해도 선거와 관련돼 있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씨 등을 기소한다해도 이 후보 측 인사의 관여 여부와 윗선수사는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가 구속된 후 성남시 핵심 인사들에 대한 관계자 소환 조사 조차 하지않고 있다. 이는 검찰이 윗선 수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동규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도 아직 경찰로부터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특검론을 의식해 민간사업자들을 일단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인과 법조인 로비 의혹도 김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일인 22일 전까지는 규명이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거론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 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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