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출제오류가 맞다며 수험생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게됨에 따라 20번 문항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고 전원 정답 처리된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1.5%인 6515명으로 수정된 성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 멘델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수험생들은 "수험생 입장에선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법원의 정답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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