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사진=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제공/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내년 6월까지 한시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담이 가중되는 현 의료계 상황과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검진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도 추가등록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등록 신청은 사무직의 경우 전자 민원 서비스인 국민건강보험 EDI 또는 팩스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이는 ARS,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유선·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연 1회 검진받는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내년 6월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원하면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추가 검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일반 검진과 암 검진이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암 종류에 따라 검진대상과 주기가 다르다. 대상별로는 만40세 이상 남·여는 ‘위암’ ‘간암(고위험군)’ ‘유방암’ 검진을, 만50세 이상 남·여는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주기별로는 간암(6개월에 1번), 대장암(1년에 1번)을 제외한 암 검진은 2년에 1번 시행한다.

정부는 한시 연장 조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검진 지연에 따른 과태료(인당 1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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