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법원이 서울시의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 중단결정을 내렸다.고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중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는 견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된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은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다.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3일 연속 400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방역 당국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자칫 코로나 확산세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재판부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오는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