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시안= 남정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3개 해운사 담합 제재 브리핑을 열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 담합을 한 국적 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 선사에 발송했던 심사보고서에는 약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최종 액수는 크게 줄었다.

제제 규모가 애초보다 줄어든 것은 국내 해운업계의 반발과 해운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수출입 항로 모두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수입 항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국내 해운사는 HMM을 비롯해 고려해운·남성해운·동영해운·동진상선·범주해운·SM상선·장금상선·천경해운·팬오션·흥아라인·흥아해운이다. 국외 해운사는 CNC·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LTD·완하이라인스LTD·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상 대만), 시랜드머스크아시아PTELTD·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COSCO(이상 싱가포르), GSL·OOCL·SITC·TSL(이상 홍콩)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23개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총 541차례 만나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총 120차례 담합했다.

하지만 해운협회는 적법한 공동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역시 지난해 7월 해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의 공동 행위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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