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22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 22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한다.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공시는 오후 5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거래는 재개되지만, 심사 대상이 되면 한 달 안팎의 실질심사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오스템일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상장폐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이중 1500여명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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