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22.01.03, 횡령ㆍ배임 혐의발생)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뉴시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22.01.03, 횡령ㆍ배임 혐의발생)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을 15일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22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이 연기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22.01.03, 횡령ㆍ배임 혐의발생)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15일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격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해당 심사는 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기간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를 이유로 15일 이내의 기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씨의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0일, 1차례 연장 가능하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금 2215억 중 1414억원은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서 몰수ㆍ추징 보전 금액 총 394억원에 더해 회사에 이미 반환한 335억원, 횡령금으로 구매한 금괴 855개(현금가 681억원으로 추산)와 부동산, 현금 4억원에 동결된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 등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 762억원을 제외한 미회수 횡령금 39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금액을 최대한 회수하고 만약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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