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한국거래소는 17일 2200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심위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는 지난해 9월 말 3만85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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