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의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신라젠)
코스닥시장위원회의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신라젠)

[뉴시안= 김나해 기자]신라젠이 또 한 번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따라 당장의 상장폐지 고비는 넘겼다. 다만 소액주주 17만명은 9월 최종 결정때까지 또다시 초조한 시간을 이어가야 할 형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18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 주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코스닥 거래정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라젠의 거래 재개를 오ㅛ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