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한 내방객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오는 3월 4일까지 2주간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인원 상관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2020년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50만원씩, 2년납)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 및 농어촌 특별세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연 10%까지 금리 효과가 기대되면서 출시 첫날부터 가입자들이 폭주하면서 금융기관 접속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21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예상보다 가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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