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오늘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각각 500만원씩 상향된다. (사진 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오늘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각각 500만원씩 상향된다. (사진 제공=서민금융진흥원)

[뉴시안= 김나해 기자]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오늘 2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가 각각 50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2500만원으로,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한도 상향에 더불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들에게 0.5%p,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에게는 1.0%p 보증료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 이나라 ‘근로자햇살론’ 이용자의 경우 서금원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시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 또한 대출금리 0.2~0.5%p(은행자율) 인하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뱅크’의 지원대상은 정책서민금웅상품 이용 후 6개월 이상 경과했거나, 현재 정상 이용 중인자 또는 3년 이내 정상완제한 자에 해당하며 ‘근로자햇살론’의 지원대상은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무 및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근로자(농ㆍ축ㆍ임ㆍ어업인 근로자 포함)로 확대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해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와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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