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당선인의 ‘親기업ㆍ親투자자’ 공약에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11일 윤석열 당선인의 ‘親기업ㆍ親투자자’ 공약에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親투자자’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로 1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라는 프레이즈를 내걸며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규제 등 증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금융투자업계는 윤 당선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소액주주 보호, 공매도 규제 등 증시 제도 개선 등의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 혹은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간 주식거래 수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윤 당선인은 이러한 세금에 대한 폐지를 약속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지난 1월 "양도세를 물려 투자자가 외국시장으로 빠지면 한국 증시는 추락하고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며 "대주주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관계없이 양도세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약 사유데 대해 밝혔다.

이에 투자자들은 앞으로 매년 연말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 매수하는 수급 부담을 번복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 폐지 외에도 상장사의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물적 분할로 모회사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의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같은 사례들을 앞으론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지분 매도에도 제한을 건다. 카카오와 같이 경영진 또는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 고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이익을 챙기고 하락한 주가에 대한 부담은 일반 개미 투자자가 짊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예정이다. 미국과 같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공매도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주가 하락이 도를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정지되는 ‘서킷브레이크’를 도입을 고려하고 개미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 개인투자자는 140%가 적용되고,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의 경우 개인은 90일,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아울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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