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최근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기업공개(IPO)의 규모가 커지자 최근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증권사들은 수 조원에 달하는 청약 증거금을 받고 있어 IPO 시장을 견인해 오던 개인 투자자들은 ‘주주 배반적’ 행위라며 다소 격양된 반응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및 ARS를 통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경우 탑클래스와 골드 등급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에게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온라인 청약 수수료 부과는 지난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시작으로 KB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으로 번져 현재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고객 등급에 따라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온라인 공모주 청약 고객 증가로 인한 지원 업무 증대 및 전산 관련 운영 비용 증가로 주요 증권사들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당사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도 이러한 청약 수수료 부과에 동참했다. 베스트 등급 이상은 0원, 클래식 등급은 1000원, 일반 등급은 2000원이 등급별로 각각 부과된다.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1년도부터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의 주식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주 배당 방식을 변경했다. 균등 배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 건수가 크게 늘면서 매 공모주 청약마다 서버가 폭주하는 등 온·오프라인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부과해 이에 대한 시스템 유지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극소량에 불과하고 증권사들이 청약 증거금 이자, 거래 대금 폭증, 배정된 공모주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이미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또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IPO 초대어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성과 수수료만 ∆KB증권이 196억3500만원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서울지점 169억5750만원 ∆대신증권ㆍ신한금융투자 각 98억1750만원씩 ∆미래에셋증권ㆍ신영증권ㆍ하나금융투자ㆍ하이투자증권 등 4곳은 각 8억9250만원씩을 가져갔다. IPO 청약 수수료를 감안하면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벼룩의 간을 벗겨 먹어라”, “이 정도면 증권사끼리 담합한 거 아니냐", “마블 영화 개봉 맞춰서 영화 티켓 값 올리는 영화관들 보는 것 같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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