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직원 A씨 동생이 30일,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직원 A씨 동생이 30일,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6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생 B씨도 지난 1일 구속됐다.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향한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다.  11차례의 검사에도 불구하고 6년에 걸친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해 ‘금감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정인 담당 판사는 B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된 B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형과 함께 범행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모를 부인했다. 또 “자금의 출처를 알았나”라는 질문에도 그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B씨는 “횡령금을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 역시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회삿돈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A씨의 친동생 B씨 역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액 614억 원 중 B씨가 사용한 돈이 100억 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80억 원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B씨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의문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감사를 11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 금감원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 총 11차례에 거쳐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