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 주택 입주자 부모의 소득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 주택 입주자 부모의 소득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뉴시안= 김나해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 주택 입주자 선발 시 부모의 소득을 기준에 반영해 이른바 ‘금수저 청년’은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실거주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의 소득만 고려하던 기존과 달리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 주택 입주자 부모의 소득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공공주택ㆍ민간임대 특별공급ㆍ민간임대 일반공급 3가지 유형의 주거 환경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그 동안의 청년 정책은 나이와 연 소득만 충족되면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공평 또는 불공정 이슈가 따라붙었다.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선정 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를 반영하던 기존의 소득기준에서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100% 이하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확보한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 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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