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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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윤지환 기자] 소비자단체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부당하다며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앱)은 퇴출시킨다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오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 등으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구글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앱 개발사들은 전체 앱마켓 점유율의 74.6%를 차지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정책 변경에 대해 외면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의 불공정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앱 내에서 외부 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구글은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 정책이 허용하는 결제수단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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