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될 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될 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상미 기자]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지 주목된다. 

23년 째 묶인 예금보호 한도를 그동안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6일 금융권과 뉴시스, 본지 취재 등을 종합하면, 예금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과, 단번에 상향하는 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으로 유지 중이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은 지난해 기준 1.2배로 미국(3.3배)과 영국(2.3배), 일본(2.3배) 등 대부분 1억원을 상회하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 3월에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국내 시장에 경종을 울리면서 23년째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GDP,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 예금자 보호 확대 취지의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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