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의 경우 마창민 대표이사는 물론 이해욱 회장까지 국감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아 회사측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해욱 회장(오른쪽)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의 경우 마창민 대표이사는 물론 이해욱 회장까지 국감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아 회사측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이해욱 회장(오른쪽)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상미 기자]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 8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해 대표이사는 물론 이해욱 회장까지 국감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높아 회사측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단일기업으로는 최다인 8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이사의 국감 출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마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 이해욱 회장의 국감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표이사 차원에서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먹히지 않은 만큼, 이해욱 회장을 불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 회장은 지난 2016년에 이어 2017년 부회장 시절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도피성' 해외 출장으로 출국해 국감을 피한 전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이 회장을 총수일가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집중 파헤치기위해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뿐만 아니라 행정부 차원에서도 DL이앤씨 사망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얼마 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 사망사건과 관련, DL이앤씨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른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이 특정기업을 거명하면서까지 이처럼 강도높게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DL이앤씨가 최근 단행한 홍보임원 A씨를 포함한 '비정기성'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번 인사는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 회장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한 날에 이뤄진 것.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주심 이동관 대법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이 회장에게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인사인데다,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DL이앤씨에 대한 이 장관의 강도높은 비난 등이 묘하게 겹치는 시기여서 홍보 및 대관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불똥이 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DL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DL 인사 단행은 지난 9월 1일자로 이뤄졌으며, 인사는 (이해욱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가 했다"고 밝혔다. 홍보임원의 퇴직과 인사 대상 관련 질문에는 "10명의 임원이 퇴직 대상이 됐다"면서 "이번 인사는 10월 정기 인사였다. 해당자에게 미리 통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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