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9일 오전 본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안]
금감원은 19일 오전 본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김상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증권·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이다.

금감원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 보수 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 PF 임원들의 성과가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PF 임직원들 성과 지급 체계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선 안된다.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과 보수 지급시 주식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또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하며 이상 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 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26일 부산·대구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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