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보민 기자)

조선업 불황으로 수주 절벽에 직면한 국내 선박 평형수 처리 업체들과 조선업체들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중고선박 평형수 의무장착 규제로 특수를 맞을 전망이다.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을 지난 2004년 체결했다. 협약은 비준국이 30개국이 넘고 비준국 선박이 전 세계 선박보유량의 35% 초과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의 1년 뒤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핀란드와 파나마가 최근 세계에서 52번째로 ‘선박 평형수 관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요건이 충족돼 내년 9월8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협약이 발효되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배는 항만 입출항을 못하게 된다.
또한 약 3만 척에 달하는 주요 상선들은 5년 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에서 선박 평형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선박 평형수 업계가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업계의 선두주자인 이엠코리아도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 비상장사이지만 테크로스와 파나시아도 이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된다.

평형수 의무설치 규제는 중고선의 교체수요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업계에 의하면 중고선에 선박 평형수를 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이 새 선박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약 두 배 가량 더 높기 때문이다.

해운업계의 연비경쟁으로 중고선의 평균 거래 선령은 12년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므로 선령 15년을 상회하는 중고선은 향후 5년간의 정기검사 기간 안에 모두 새 선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 강자인 한국이 선박교체 수요의 대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평형수 규제의 시작으로 선박의 교체수요 속도가 직접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그 수혜는 앞선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박 평형수는 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한다. 화물을 선적하면 싣고 있던 바닷물을 내버리고, 화물을 내리면 다시 바닷물을 집어넣어 선박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또 우측의 탱크에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 왼쪽 탱크에는 그 만큼의 바닷물을 채워 넣어 좌우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 국제해사기구(IMO) 제9대 사무총장 임기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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