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보민 기자)

▲ 검찰조사 받으러 가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뉴시스

26일 검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신 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뒤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나머지 일가를 모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신 씨 일가 5명 모두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이다.

신 회장의 혐의는 우선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508억 원의 가장 급여를 받도록 지시한 혐의(횡령), 롯데피에스넷(인터넷 은행사업)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도록 해 47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이다.

또 누나인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롯데 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하게 하여 774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이다.  총 횡령·배임액은 1754억 원으로 국내 대기업 비리 중 액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적으로 증여한 지분 가치는 6000억 원을 웃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횡령·배임은 모두 전 신동주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의 영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발부될 경우 롯데그룹으로서는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  롯데는 신 회장을 대신할 리더기 마땅치 않다.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부 회장급의 인사가 없다. 

또한 롯데물산 노병용 사장, 황각규 정책본부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 단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룹 임원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 롯데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롯데그룹 지배권이 일본인(쓰쿠타 다카유커 롯데홀딩스 사장)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분 구조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이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22일로 완공 예정인 롯데그룹의 숙원 사업 롯데월드타워의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분양 계획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완공을 하더라도 공식 개장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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