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최우선 과제는 ‘정시퇴근’으로 조사돼 기업문화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목)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16년 정부와 경제단체가 추진해 온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하여 기업ㆍ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는 정시퇴근을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제도로서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실천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에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 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상급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30.4%),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에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이며,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업이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 복지(52.5%) 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12.4%)한 이유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업무 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목표로 홍보ㆍ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ㆍ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확대, 임신ㆍ출산ㆍ육아 박람회 홍보 등 임신ㆍ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등 사업주 지원도 확대하며, 우수사례 전파, CEOㆍ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및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ㆍ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지방단위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핵심과제로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정시퇴근)’에 집중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그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과 ‘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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