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업체 넷마블의 직원 상당수가 법정한도를 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등 12곳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 게임사의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과소 산정하는 등 급여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신규 게임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기간 근무 형태와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는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사에 대해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총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해 직원 3명이 잇따라 자살·돌연사하고 1명이 투신자살하면서 과도한 업무 강도와 야근 문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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