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이태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면허취소 사안은 맞으나 면허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고용불안·예약고객 불편·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공익에 무게 추를 기울였다.

'갑질 경영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례에 걸친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결정에는 1900여 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생계 위협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허희영 항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면허가 취소 됐을 경우 유·무형 자산 매각이 불가능해 1900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며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다행인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의 제재안인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제한' 등에 대해서는 진에어 매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교수는 "항공사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요소는 노선과 항공기를 각각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있다"며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은 빠른 성장을 이어오던 진에어에게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예정되었던 신규 항공기 등록이 불가능해져 노후 기체로 운항을 지속할 경우 일정 부분에 있어 고객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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