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뉴시안=이준환 기자]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중단 사실과 장애원인, 대응조치 등을 즉각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발생한 통신대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본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치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의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 사실을 알리고  사고 원인과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애 기준은 2시간으로 서비스가 120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와 별도로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토록 했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 중단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통보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서비스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를 신설해 통신사 운영이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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