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함에 따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함에 따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로써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무산됐다.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양사의 인수·합병(M&A)이 이처럼 무산되면서 국내 항공업계 재편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타항공 파산과 그에 따른 직원 1600여 명의 대량 실직 우려도 표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항공은 인수 포기 배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3월 M&A 계약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 원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이 의원 측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수 무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특히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일 이내에 선결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이미 해당 조건은 충족됐다”며 제주항공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와중에 이번 인수·합병 계약이 사실상 파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 주종을 이뤘다.

이번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양측은 계약 파기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이스타항공의 존속가치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결국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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