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과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과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축년 새해부터 모든 금융 상품에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는 등 금융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들은 각각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누릴 수 있는 권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과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6대 판매원칙 모든 금융 상품에…위반 때 강한 제재 

우선 전 금융권의 금융 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안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금융 상품에 적용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한 자에겐 위반 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별 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때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는 ‘청약철회권’ ▲금융사 등이 판매 원칙을 위반할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성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사진=기획재정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사진=기획재정부)

사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 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안게 됐다.

또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 등이 함께 도입된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 확대…가상자산사업자·P2P금융업자 책임감↑

한편 새해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이 추가된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해당 의무 이행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는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의 경우 여기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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