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임성원 기자]신축년 새해부터 모든 금융 상품에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는 등 금융 제도가 달라짐에 따라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들은 각각 책임이 더 막중해지고, 누릴 수 있는 권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과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6대 판매원칙 모든 금융 상품에…위반 때 강한 제재
우선 전 금융권의 금융 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안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일부 금융 상품에 적용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한 자에겐 위반 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별 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때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환급하는 ‘청약철회권’ ▲금융사 등이 판매 원칙을 위반할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성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시행된다.
사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 배상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안게 됐다.
또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 등이 함께 도입된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대상 확대…가상자산사업자·P2P금융업자 책임감↑
한편 새해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 대상이 추가된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P2P금융업자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해당 의무 이행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는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의 경우 여기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