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KB증권과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KB증권과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KB증권과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합의안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손실이 미확정한 상태에서 추정 손실액을 기준으로 나온 첫 사례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판매사 중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 비율을 60~70%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펀드 상품의 경우 환매나 청산 등의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통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된 배상금을 받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해서 받게 된다.

나머지 투자자의 경우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가입자 30~80%)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2019년 1분기에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와 관련해 분쟁조정 42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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