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303개 줄어든 6406개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국내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303개 줄어든 6406개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증가하는 반면 은행 영업점들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9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의결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점포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은행 점포 폐쇄 때 사전절차를 개선하고,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시장규율 강화를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 영업점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이에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먼저 검토할 계획이다. 평가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 등을 위해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은행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를 진행한다.

은행권은 점포 폐쇄 대체 수단을 제시하며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과 함께 다른 금융사와의 창구 업무 제휴를 맺을 계획도 내놨다. 이외에도 정기 이동 점포 매주 1회 운영, 소규모 점포(직원 1~2명)·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의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STM은 영상통화와 신분증 스캔 등의 본인 인증을 통해 예·적금 신규 가입과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등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기기를 말한다.

이 밖에도 점포 폐쇄를 통지하는 시기를 현재 최소 1개월 이전에서 최소 3개월 이전으로 앞당겨서 통보하기로 했다. 이 기간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점포 폐쇄 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사전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함께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점·출장소 등 전체 점포 수 외에도 추가로 국내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관련 세부 현황 정보를 매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은행 점포(지점·출장소) 수는 지난해 전년과 비교해 303개 줄어든 6406개로 집계됐다. ▲2015년 7281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비(非)대도시권 소재 점포 비중은 1521개(전체 2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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