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배상 안 수용 여부를 미확정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이다.

15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고객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대한 최종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본배상 비율로 한 뒤 가감을 조정한 결과다.

반면 우리은행과 함께 분조위에 오른 IBK기업은행은 배상 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주 9일에 배상 안 관련 권고안을 통보받은 만큼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 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미 상환액은 약 2703억원(1348계좌)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 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지난달 24일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의 라임 투자 손실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 여기에 은행의 책임 가중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78%,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은 68% 등으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받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무역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면서 "이번 분조위 배상 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난해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앞장섰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오는 18일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2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이어나간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했다. 이번에 심의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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