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대법원의 판결이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9) 상고심에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18년 2~6월 동안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과 2심은 조 전 정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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