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연일 10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가 했더니 델타변이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대중 사이에 공포감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람다변이에 대한 경고등까지 켜져 정부의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점점 심각한 수위에 이르자 일부에서는 정부의 방역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허술한 방역,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과 귀국자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아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델타변이가 인도에서 창궐하고 해외 확산이 우려될 때부터 인도 뿐만 아니라 변이 발생국에서 들어오는 이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했다면 지금처럼 델타변이가 심각하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입국자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백신 ‘시노팜’을 접종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한 대목이다. 특히 시노팜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기준, 총 1만4305명 가운데 10명에게서 양성판정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입국 후 1일 이내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 후, 양성판정을 받은 이 10명 중 5명(아랍에미리트)은 중국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한 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중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해왔다. 전 세계에서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처럼 허술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은 정부가 안을 내놓을 때부터 “허술한 방역조치”라며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정부와 방역당국은 귀를 막았다. 
이 때문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상륙과 급속확산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수정은 보류한 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라며 “조사 후 방침수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7가지 백신 접종자를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중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는 시노팜·시노백은 그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그 효능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시노팜 시노백은 코로나 방어율이 40%대에 그치고 있어 백신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중국산 백신은 델타 변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려진 데이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서는 예방효과가 코로나 완치 환자의 항체 방어효과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시노팜 시노백 백신에 대한 자가격리면제는 방역당국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한다.

이에 일부에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잠정 중단' 요구와 시노팜·시노백 백신 접종자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입국 시 3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한국인은 중국 방문 시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경우 지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시노백 백신을 2회 접종한 67만7348명의 의료진 가운데 6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된 국가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21개국이다. 

의료계 등 일부에서는 이들 국가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국가도 더 자가격리 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현재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영국과 러시아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