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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에 이어 '종부세 2%'도 철회되면서 여당의 섣부른 부동산 입법 추진이 오히려 시장혼란 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추가하면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민주당)은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위 2%의 의미를 같이 존중하고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과세 부담 완화해나가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8월3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11월 고지서 교부 등 (행정)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최종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이같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 대상이 올해 52만 여 가구에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가구1주택 외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와 부부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과세는 현행대로 1인당 6억원이 기준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공시지가 합계 6억원 부터, 부부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 이상 주택보유 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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