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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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남정완 기자]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1단계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총 3단계로 조정된다.

내달 1일부터 시작해서 4주 운영 기간과 2주 평가 기간 등 총 6주 간격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1차 개편(11월 1일부터), 2차 개편(12월 13일부터), 3차 개편(1월 24일부터) 순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방침이다.

1차 개편인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푼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료기관 등 감염에 취약한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2차 개편까지 전국에 걸쳐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총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4명 또는 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개편에는 사적 모임과 관련해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1∼2단계에는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경우 1단계에는 500명 미만, 2단계에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한다. 3단계에는 행사 관련 모든 제한 조치가 사라진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폐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위드코로나 시행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드코로나 이행계획 최종안을 오는 29일 대국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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