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 이르면 연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조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두 항공사 간 M&A는 경쟁 제한성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위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대형 항공사 M&A의 경우 외국 항공사나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항공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최종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조선 등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는 해외 경쟁 당국에 신고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답보 상태에 있던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 등의 M&A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해외 경쟁 당국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M&A 심사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 측에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아직 유럽연합(EU)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시정조치 등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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