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놓고 공정위가 연내 심사 마무리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시민단체인 경실련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 조치의 이행·감독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내용 발표 이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경실련 등이 우려 섞인 입장을 엇갈리게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기업결합 이후 자동차 산업 발전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 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오너 일가 배불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경실련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두 항공사 간 기업결합은 독과점, 저가 항공(LCC), 항공 정비사업(MRO)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향후 일부 노선에 대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결합으로 몸집이 커지는 만큼 기존 LCC 분리 매각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인 항공 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 전문기업을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한민국 항공운송 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큰 규모의 항공사 그룹의 탄생을 결정할 이번 결합 심사에 공정위의 역할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칫하면 이번 기업결합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정위가 두 기업 간 결합심사에서 슬롯 등 운수권 재분배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승인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지난 2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운수권은 항공사가 획득한 무형자산인 만큼 독과점 우려 때문에 외국 항공사 등에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것은 항공산업 발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항 노선 등이 줄어들 경우 항공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경실련이 문제 제기한 합병 이후 운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자유경쟁 방식의 항공 시장에서 독점적 운임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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