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사옥.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 효성은 지난해 계열사를 통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에게 373억원을 빌려주고 올해 3월 돌려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시를 누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ASC는 지난해 4월 373억원을 조 부회장에게 빌려준 뒤 올해 3월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 관계인과 자금을 거래할 때 관련사실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1년 가까이 돈을 빌려주고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효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효성TNS도 지난 3월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총 600억원을 빌려줬다. 또 같은 달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도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105억원을 빌려줬다. 다만 해당 건은 규정에 따라 각각 공시를 마쳤다.

조현상 부회장은 조명예회장의 3남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과 효성을 사실상 공동 경영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에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1000만원과 25억20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23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빌려준 자금은 29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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