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현대차·기아에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해 온 국내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입찰 담합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2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기아는 현행 입찰제도를 손보고 내년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8곳의 업체는 현대차·기아 자동차의 엔진·변속기 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을 납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등 업체 8곳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왔다. 이들 업체는 입찰 전 전체 납품 물량을 업체별로 나누고 품목별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까지 정했다. 지난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를 시작하자 잠시 담합을 멈췄다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다시 입찰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의 현행 입찰제도 일부 요소가 담합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의 현행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여러 업체를 낙찰사로 선정한 다음 가장 낮은 낙찰 가격을 납품가로 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납품가는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에 일괄 적용된다. 이들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의 원료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면 울산과 화성까지 내륙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거리에 따른 운반비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운반비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 납품가 방식은 기아 화성공장 인근 납품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온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내년부터 울산·화성 공장까지 발생하는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납품가에서 운반비를 제외한다. 또 각 납품업체가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나눠먹기식 사전 물량 담합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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