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자 정부가 즉시 항고방침을 밝히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국가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행정부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계획이다. 

5일 현재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 2건이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심판 사건 1건이 제기됐다. 총 3개 사건의 원고들은 각각 가처분도 신청했거나 예고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은 모두 6건이 된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접종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 미접종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찬반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마트에 가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 같다"며 "효과도 없는 방역패스 범위만 늘리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에 취약하니까 대인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야 안전한 것 아닌가"며 "그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다"고 적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단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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